헌법재판소
2013헌바23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2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23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숙
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2초재330 재정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을 주민 72명이 2012. 1. 2. 벌교읍사무소에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현직이장 면직 요청과 신임이장 서○홍 추대에 대한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음에도 피고소인 벌교읍장이 주민총회를 거치게 하는 등 신속하게 이장임면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피고소인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2. 3. 30.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이 있자(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2형제3564호)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광주고등법원 2012초재330) 그 재정신청 사건 계속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보성군이장임용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5호, 제6조 제4항, 제7조 단서 등(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2. 11. 13. 위 신청들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민들로부터 이장교체요구를 받은 벌교읍장은 주민들의 이러한 교체요구에 기속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벌교읍장의 이장임면에 관한 이행의무를 벌교읍장의 자유재량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한 헌법 제117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벌교읍장이 마을주민의 요청대로 이장교체의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사실인정 및 평가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그 행위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나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
청 구 인 이○숙
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2초재330 재정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을 주민 72명이 2012. 1. 2. 벌교읍사무소에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현직이장 면직 요청과 신임이장 서○홍 추대에 대한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음에도 피고소인 벌교읍장이 주민총회를 거치게 하는 등 신속하게 이장임면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피고소인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2. 3. 30.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이 있자(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2형제3564호)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광주고등법원 2012초재330) 그 재정신청 사건 계속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보성군이장임용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5호, 제6조 제4항, 제7조 단서 등(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2. 11. 13. 위 신청들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민들로부터 이장교체요구를 받은 벌교읍장은 주민들의 이러한 교체요구에 기속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벌교읍장의 이장임면에 관한 이행의무를 벌교읍장의 자유재량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한 헌법 제117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벌교읍장이 마을주민의 요청대로 이장교체의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사실인정 및 평가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그 행위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나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