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2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3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오○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6. 30.부터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인 청구인이 근로자의 날에 평일과 같이 근무를 하는 등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를 들고 있으나, 위 규정의 내용을 1994. 3. 9. 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인 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의 날에 관하여는 달리 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가 되어야 한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7. 6. 30.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고, 위와 같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5. 1.이 근로자의 날로 정해진 이후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서도 5. 1.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평등권 등의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1999. 1. 1.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 2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