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0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2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40 재판취소
청 구 인 양○갑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 대법원 2012재마42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