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7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2월 1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7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청구인 김○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0. 4. 22:00경 대전 서구 도안동 일대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호, 육○학, 박○희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자, 위 박○호 등이 음주단속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박○호 등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고단2444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2447 판결).
이에 청구인은 무고죄를 규정한 형법 제156조가 명확성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되었음을 주장하며 2013.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은 2012. 5. 16.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 18.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