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사84
가처분신청
결정일: 1998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사8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 ○ 신
피신청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96고합351(수원지방검찰청 96형 제40626)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의 수사기록 전체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인에게 허락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7.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주심재판관 한대현
결 정
사 건 96헌사8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 ○ 신
피신청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96고합351(수원지방검찰청 96형 제40626)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의 수사기록 전체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인에게 허락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7.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주심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