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3년 2월 1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 수용 중 수용거실 변경과 특정 교도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교도소 측이 이를 불허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결정), 이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