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6

어선발주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결정일: 2013년 2월 1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6 어선발주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인 별지목록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보령시와 서천군에 거주하면서 연안안강망어업 또는 낭장망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어선이 노후하였음을 이유로 어선건조발주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보령시장 및 서천군수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청구인들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2. 8.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813, 2011구합4116),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9. 6. 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12누681, 2012누698), 2012. 12. 27.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재판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두22300, 2012두22317).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4).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27. 재판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