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4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2.부터 2013. 1. 10.까지 3회에 걸쳐 동상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대전교도소 담당직원이 약이 없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청구인의 치료 요구를 방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체의 건강과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대전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전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동상관련 연고를 처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2.부터 2013. 1. 10.까지 3회에 걸쳐 동상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대전교도소 담당직원이 약이 없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청구인의 치료 요구를 방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체의 건강과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대전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전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동상관련 연고를 처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