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4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34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김○재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1231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유소 부지를 매수하여 주유소를 건축하던 중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창원시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건축신고가 취소되자, 창원시와 담당공무원들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창원지방법원 2010가합4189)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나. 그런데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1231} 법원이 1심과 달리 창원시 담당공무원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과실은 아니라는 이유로 담당공무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자,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장으로부터 상고장에 대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을 담당공무원들의 중과실 유무만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를 전부 부담하도록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카기2} 을 하였으나 2013. 1. 9. 각하되자, 2013.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1심 소송절차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항소심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한 상고장 인지보정명령 및 그 불이행시 예상되는 상고장각하명령과는 무관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청구인 김○재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1231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유소 부지를 매수하여 주유소를 건축하던 중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창원시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건축신고가 취소되자, 창원시와 담당공무원들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창원지방법원 2010가합4189)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나. 그런데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1231} 법원이 1심과 달리 창원시 담당공무원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과실은 아니라는 이유로 담당공무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자,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장으로부터 상고장에 대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을 담당공무원들의 중과실 유무만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를 전부 부담하도록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카기2} 을 하였으나 2013. 1. 9. 각하되자, 2013.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1심 소송절차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항소심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한 상고장 인지보정명령 및 그 불이행시 예상되는 상고장각하명령과는 무관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