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1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3년 2월 2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1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구인 김○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바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7. 6. 29. 패소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06가단10148), 2009. 1. 8. 항소도 기각되자(울산지방법원 2007나3124), 항소심이 자신의 주장 일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2009. 5.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다11136).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07나3124)에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재심법원은 2010. 7. 15.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고이유에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09재나134).

다. 청구인은 위 재심각하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0. 12. 24.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579), 2011. 1.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2. 12. 27. 합헌결정(재심대상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3. 2. 7.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항소심의 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분명히 해당하고, 대법원이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여 헌법위반을 초래하였는데도, 재심대상결정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상 법원의 재판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 및 위헌법률심판을 본질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결정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재심대상결정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