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2월 2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최○기
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이었던 고 염○일(청주동부소방서 문의119센터에 근무하던 중 2009. 2. 3. 자택에서 자다가 사망)의 배우자로서 염○일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주보훈지청장은 염○일이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시행일(2011. 6. 30.) 이전에 사망하였음을 들어 2012. 3. 23. 청구인에게 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1. 20. 이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1. 6. 30. 이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명하고 있는 법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됨을 들어 2013.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1헌마443등, 공보 191, 1662, 1664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일, 즉 2011. 6. 30. 이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순직군경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염○일은 그 이전인 2009. 2. 3.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주보훈지청장은 2012. 3. 23. 이 사건 법률조항을 들어 청구인의 순직군경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 30.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11. 6. 30.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접수되었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