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2월 2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김○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8.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북파공작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구 중앙정보부 소속 계약직 민간공작원’도 보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었던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을 대통령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2. 12. 18. 청구인의 위 재결신청을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자, 청구인은 2013. 1. 31.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법령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개정을 구하는 취지의 재결신청을 한 날에는 적어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8. 30. 위와 같은 재결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