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03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3년 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10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별사면을 청탁하여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최○진을 기망하고 금품을 받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7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최용진의 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최○진의 처벌을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특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2. 10. 30. 2012헌마834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청 구 인 이○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별사면을 청탁하여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최○진을 기망하고 금품을 받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7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최용진의 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최○진의 처벌을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특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2. 10. 30. 2012헌마834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