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2월 1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윤
대리인 변호사 박행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해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일당을 지급받는 입원특약 등이 포함된 26건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상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그 증상이 경미하여 입원이 필요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1. 1. 29.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18.까지 21일간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금 1,6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보험사로부터 도합 금 63,082,96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부산지방검찰청 2012형제66706, 2012. 9. 25.), 그와 같은 허위입원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부산지방검찰청의 우리 재판소에 대한 2013. 1. 28.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9.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후 대리인 도○순(청구인의 모친)을 통하여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하였고 도○순이 2012. 10. 5. 부산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2. 10. 5.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