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8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2월 1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8 재판취소
청구인 최○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청구외 김○선이 2010. 9. 27.부터 수일간 위 사회복지법인의 ○○복지사업소를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조사명령서를 제시한 후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선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김○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직원임을 명시하고 법률상 부여된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2. 6. 28.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12형제31928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 7. 16.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29.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초재4481),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이 또한 2013. 1.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2404).
이에 청구인은 2013. 1. 29.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47조 및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08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라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4헌마436, 판례집 17-1, 455, 458-459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초래하지 않는다.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여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이 행한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 기각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