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17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2월 1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17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박○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1. 20. 각하되자(2012헌마857),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2012헌아167, 2013헌아3), 2013. 1. 30.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857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