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2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구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12. 12. 31. 순천교도소장에게 청구인이 어떤 법적 근거로 현재와 같은 경비처우급수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31. 비공개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2. 1.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순천교도소장에게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순천교도소장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소정의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2. 4.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순천교도소장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만을 거친 후 그 밖의 행정쟁송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
청구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12. 12. 31. 순천교도소장에게 청구인이 어떤 법적 근거로 현재와 같은 경비처우급수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31. 비공개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2. 1.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순천교도소장에게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순천교도소장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소정의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2. 4.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순천교도소장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만을 거친 후 그 밖의 행정쟁송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