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9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2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9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대구구치소에서 있었던 교도관의 부당행위를 언론사에 제보하기 위한 서신을 발신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금지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서신 발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11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110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은 수용자에 대한 서신 발신 금지가 문제되는 경우이고 청구인도 서신 발신 금지의 근거 규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및 제110조 제2항으로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5항 및 제11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서신수수)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공동행사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제43조 제5항은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자의 서신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10조 제2항은 징벌대상자인 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내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서신수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서신 발신 금지 내지 서신수수 제한 조치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조치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들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
청구인 김○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대구구치소에서 있었던 교도관의 부당행위를 언론사에 제보하기 위한 서신을 발신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금지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서신 발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11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110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은 수용자에 대한 서신 발신 금지가 문제되는 경우이고 청구인도 서신 발신 금지의 근거 규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및 제110조 제2항으로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5항 및 제11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서신수수)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공동행사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제43조 제5항은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자의 서신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10조 제2항은 징벌대상자인 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내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서신수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서신 발신 금지 내지 서신수수 제한 조치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조치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들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