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3
수용자 접견인 개인정보노출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2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3 수용자 접견인 개인정보노출 위헌확인
청구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12. 12. 31. 대전교도소 소속 담당 교도관이 접견신청인인 청구인의 배우자의 성명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이하 ‘이 사건 공개행위’라 한다)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교도소에 관련 운영지침 및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전교도소에서는 2013. 1. 8. "녹음녹화접견시 유의사항"만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개행위 및 결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공개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사실조회 결과, 2012. 12. 31. 화상접견시 담당교도관이 통상적인 확인절차의 일환으로 접견실 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신청인의 성명과 신분을 물은 사실이 있고, 화상접견실은 각 호실별로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수용자들은 본인의 접견 순번 외에는 접견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공개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결정은 결국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정보공개청구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위 처분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사전 구제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
청구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12. 12. 31. 대전교도소 소속 담당 교도관이 접견신청인인 청구인의 배우자의 성명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이하 ‘이 사건 공개행위’라 한다)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교도소에 관련 운영지침 및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전교도소에서는 2013. 1. 8. "녹음녹화접견시 유의사항"만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개행위 및 결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공개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사실조회 결과, 2012. 12. 31. 화상접견시 담당교도관이 통상적인 확인절차의 일환으로 접견실 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신청인의 성명과 신분을 물은 사실이 있고, 화상접견실은 각 호실별로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수용자들은 본인의 접견 순번 외에는 접견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공개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결정은 결국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정보공개청구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위 처분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사전 구제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