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2월 2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구인 권○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2. 29.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2012. 12. 5. 유죄판결을 받았는바(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고단41), 자신이 누범가중처벌 대상이 되자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제35조가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2013.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헌재 2011. 9. 29. 2010헌마361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2. 2. 29. 있었고 공소장 부본은 2012. 10. 10.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2. 10. 10.경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