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18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등

결정일: 2013년 2월 28일

결정 전문

사건 2011헌마218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등
청구인 강○덕
대리인 변호사 김진환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동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박시준, 성승환, 박종혁, 이산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4. 10. 및 2007. 3. 26. 여행사를 통하여 캐세이패시픽항공(이하 ‘캐세이패시픽’이라 한다)의 단체항공권을 예약하고 예약보증금을 송금한 후 예약을 일부 취소하였는데, 캐세이패시픽은 당시 시행 중이던 약관 및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근거로 예약보증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캐세이패시픽의 단체항공권 예약취소 관련 위약금 부과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로 파악하여 심사하던 중, 캐세이패시픽이 위약금 부과비율을 조정하는 등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07. 11. 29. 심의절차를 종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의절차종료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수차례 재심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7. 22. 심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09. 4. 1. 피청구인에 대하여 캐세이패시픽의 위약금 몰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5. 28. 캐세이패시픽의 행위가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심의절차종료결정, 이 사건 민원회신,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을 총칭하여 ‘이 사건 공정위결정 등’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09. 6. 9. 이 사건 공정위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정위결정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후 2011. 11. 6. 판결정본을 송달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1864),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모든 위법행위를 시인하고, 위법한 모든 행정작용을 세목별로 재결하며, 재결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원고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러한 소가 행정소송법 제3조 각 호가 정하는 행정소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6875).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2011. 2.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두22231).
(라)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3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2. 10. 각하 및 기각되었고(대법원 2010아86), 2011. 2. 16.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2011. 4. 4.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1. 4. 22. 이 사건 공정위결정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것은 위 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에 관한 것일 뿐 위 법 제5조 제1항 중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는 무관하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심판의 대상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공정위결정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08. 5. 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4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이하 ‘이 사건 공정위규칙’이라 한다),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고심특례법’이라 한다) 제1조,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고심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경우 밑줄 친 부분에 한함).

[심판대상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소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08. 5. 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4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준용규정) 각 회의의 의결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66조(이의신청의 처리) 내지 제72조(소송수행)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제3장 제1절 및 제3절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다. 다만, 제28조(심사보고서의 사전송부),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제31조(심의부의), 제43조(심사관등의 의견진술), 제45조(재심사명령) 내지 제53조(고발등 결정), 제57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칙)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4조(소의 제기)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캐세이패시픽이 청구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몰취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형법 제347조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정위결정 등으로 인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위결정 등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및 청원권을 침해하였다.
나. 공정거래법 제55조, 이 사건 공정위규칙, 행정소송법 제1조,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신고인인 청구인과 피심인인 캐세이패시픽을 차별하여 이 사건 공정위결정 등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을 금지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및 청원권을 침해하였다.
다. 상고심특례법 제1조,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은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만을 목적으로 하여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의 이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판결을 할 가능성을 높게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및 청원권을 침해하였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범위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로 접수되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계속 중 공정거래법 제55조, 이 사건 공정위규칙, 행정소송법 제1조, 제3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받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도 공정거래법 제55조, 이 사건 공정위규칙, 행정소송법 제1조,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정거래법 제55조, 이 사건 공정위규칙, 행정소송법 제1조,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로서도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로서의 적법요건
(1) 이 사건 공정위결정 등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심의절차종료결정은 2007. 11. 29., 이 사건 민원회신은 2008. 7. 22.,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은 2009. 5. 28.에 각각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11. 2. 16.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2011. 4. 4.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1. 4.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들은 이 사건 공정위결정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공정거래법 제55조 및 이 사건 공정위규칙에 대한 청구 부분
공정거래법 제55조는 피청구인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즉 처분의 상대방인 피심인)가 공정거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을, 이 사건 공정위규칙은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준용되는 규정을 각각 정하고 있는 조항에 불과하여 신고인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청구인은 ‘공정거래법 제55조와 이 사건 공정위규칙이 신고인인 청구인과 피심인인 캐세이패시픽을 차별하여 이 사건 공정위결정 등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처분의 상대방인 피심인과 달리 신고인인 청구인에게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불복의 소를 제기할 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2009. 11. 6. 이 사건 공정위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1864 판결을 송달받음으로써 늦어도 2009. 11. 6.에는 공정거래법 제55조 및 이 사건 공정위규칙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들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행정소송법 제1조, 상고심특례법 제1조에 대한 청구 부분
법률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조항은 그 자체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헌재 2008. 5. 29. 2005헌마1173, 판례집 20-1하, 216, 22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들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을,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각각 나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가 피심인에게만 이 사건 공정위결정 등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인인 청구인의 불복을 금지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가 항고소송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는 것과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가 항고소송의 대상을 피청구인의 ‘처분등이나 부작위’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불완전입법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2009. 11. 6. 이 사건 공정위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1864 판결을 송달받음으로써 늦어도 2009. 11. 6.에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들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로서의 적법요건
(1) 공정거래법 제55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대한 청구 부분
당해사건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정위결정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모든 위법사항을 시인하고, 위법한 모든 행정작용을 재결하여 그 결과를 즉시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공정거래법 제55조는 피심인이 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경우의 관할법원을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피심인이 아니라 신고인인 청구인에게는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 행정소송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1조가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여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들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공정위규칙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므로, 대통령령, 부령, 규칙 또는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9. 1. 28. 97헌바90, 판례집 11-1, 19, 27-28 참조; 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판례집 15-2상, 103, 109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조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18 등),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및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2010아86)에 의하면,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들은 법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라. 소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공정위결정 등, 공정거래법 제55조, 이 사건 공정위규칙, 행정소송법 제1조,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상고심특례법 제1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상고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등 결정에서 위 조항에 관하여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3심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조항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상고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심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상고심특례법 제4조에 의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의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위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판례집 19-2, 164, 181-182;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심리불속행제도는 남상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충분히 합리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상고심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특칙으로서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한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는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상고심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하게 하더라도 이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상고심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상고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상고심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의 상고심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대상 중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특례법 제4조 자체가 위헌이라고는 보지 않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판례집 19-2, 164, 183-187; 헌재 2012. 12. 27. 2012헌마229등 참조).
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판결이 과연 적정한 것이었는지, 혹시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잘못 판단한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상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최종적인 판결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재판의 결론만을 알리고, 송달과 동시에 재판이 확정되었으니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 권력관계를 기초로 한 과거의 전제군주 통치체제하에서라면 몰라도,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법제도의 존립 근거를 위협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또한 더 이상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최종적인 판결에 있어서 이유의 기재를 전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의 본질에도 반한다.
특히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은 가능한 것이므로, 적어도 상고인이 판단유탈(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이라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이유 기재는 필요하다.
따라서 일체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나. 한편 심리불속행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더라도,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그 기재내용도 본안의 당부를 반드시 세세하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를 기초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빠뜨리지 않게 하는 정도일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신속한 재판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결국 상고심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1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