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8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2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1헌마2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윤○한
2. 장○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송기영, 이무섭, 조영종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90076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2.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청구인 1. 윤○한
2. 장○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송기영, 이무섭, 조영종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90076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2.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