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06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2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206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로를 걸을 때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의 규율이 미흡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대기환경보전법(2008. 12. 31. 법률 제9311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대기환경보전법(2008. 12. 31. 법률 제9311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6호·제7호 및 제91조 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기술상 비록 하위법규로의 위임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각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각기 포괄적인 위임을 하고 있어 규율대상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3.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판례집 20-2상, 891, 9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규범인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환경부령에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제작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규율이 구체화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로를 걸을 때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의 규율이 미흡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대기환경보전법(2008. 12. 31. 법률 제9311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대기환경보전법(2008. 12. 31. 법률 제9311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6호·제7호 및 제91조 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기술상 비록 하위법규로의 위임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각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각기 포괄적인 위임을 하고 있어 규율대상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3.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판례집 20-2상, 891, 9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규범인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환경부령에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제작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규율이 구체화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