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3월 5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종
대리인 변호사 박행남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해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일당을 지급받는 입원특약 등이 포함된 8건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상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그 증상이 경미하여 입원할 필요 없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1. 3. 11.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는 이유로 같은 달 27.까지 17일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1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는 등, 2010. 3. 11.부터 2011. 9. 30.까지 4회에 걸쳐 117일간 입원한 뒤 가입한 각 보험회사로부터 도합 27,709,362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2012. 9. 25. 기소유예처분을 받자(부산지방검찰청 2012형제66706호)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13. 1.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청구인에 대한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2. 9. 25. 있었고 같은 날 보험사에 대한 사기혐의로 청구인과 같이 조사를 받던 청구인의 배우자 도○순, 사위 김○현에 대한 불구속 기소, 딸 이○경에 대한 구속 기소, 딸 이○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 부산지방검찰청 담당직원은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를 2012. 9. 27. 출력하여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 청구인은 2012. 9. 25.부터 2013. 1. 15.까지 배우자 도○순, 딸 이○윤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도○순은 2012. 9. 27.경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아 자신과 딸 이○경, 사위 김○현이 기소된 사실을 알았으며, 2012. 10. 5. 부산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딸 이○윤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갔는데 위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첨부된 불기소결정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사실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2. 10. 5. 무렵에는 자신에 대한 2012. 9. 25.자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2. 10. 5. 무렵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3. 1. 23.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