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15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13년 3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15 재판취소 등(재심)
청구인 권○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15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1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청구인 권○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15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1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