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9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3월 5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9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어려서 가출한 이래 가족으로부터 이렇다 할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자 2009. 일자불상경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상 부양의무자인 부친(한의사라고 함)이 생존 중이어서 수급자 자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사실상 인연이 끊긴 부양의무자가 생존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고,

나. 청구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이동 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의해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9. 20. 선고 2012고정1013), 자신은 어차피 일정한 거소가 없어 전입신고를 애당초 할 수 없었다며 전입신고 미이행을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위헌이며,

다. 청구인은 부산구치소 수용 중 구치소의 열악한 시설 때문에 피부병을 얻어 국가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정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각하당하였는바(부산지방법원 2013. 2. 23. 선고 2013가단5134), 국민이 위법한 국가작용에 대하여 제기하는 국가배상의 소에 있어서는 인지대를 면제함이 마땅함에도 그에 관한 면제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주장하며 2013.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1헌마443등, 공보 191, 1662, 1664 참조).
우선 청구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9. 일자불상경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2012. 9. 20.경 전입신고 미이행에 대하여 병역법위반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판결에 의해 해당 병역법조항의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위 부분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①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②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그런데 헌법이 국가배상의 소에 대하여 인지대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