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9
소취하간주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3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89 소취하간주 위헌확인
청구인 오○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소45009 손해배상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양 당사자의 변론기일 2회 불출석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위 사건을 소취하간주함으로써 소송진행상황에 맞추어 재판을 진행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바로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법원의 소취하간주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단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청구인 오○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소45009 손해배상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양 당사자의 변론기일 2회 불출석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위 사건을 소취하간주함으로써 소송진행상황에 맞추어 재판을 진행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바로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법원의 소취하간주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단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