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사103
약정금 등
결정일: 2013년 3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사103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3헌바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신청인 서○황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신청인 서○황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