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사103

약정금 등

결정일: 2013년 3월 5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사103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3헌바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신청인 서○황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