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2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3년 3월 5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2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아13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을 담당한 법원 사무관의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2012헌마94).
이후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고(2012헌아89, 100, 113, 122, 127), 위 2012헌아12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또한 각하되자(2012헌아133), 다시 위 2012헌아13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하되었다(2012헌아149).
이에 청구인은 2013. 2. 5. 위 2012헌아13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2012헌아149 사건에서 2012헌아13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