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5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3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5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7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7 기피신청 사건)이 2013. 1. 18. 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3. 1. 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51)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7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7 기피신청 사건)이 2013. 1. 18. 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3. 1. 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51)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