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7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3월 5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87 재판취소
청구인 이○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인정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된 자로(대법원 2010두7789), 인천광역시장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패소가 확정되자(대법원 2012무164, 2012. 11. 16. 재항고 기각결정, 대법원 2012재무12, 2013. 1. 25. 준재심 기각결정), 이에 위 대법원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