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07

수용자복 착용 강제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3월 21일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407 수용자복 착용 강제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김○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4.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공주 치료감호소를 거쳐 진주교도소, 여주교도소, 춘천교도소, 포항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12. 3. 20.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광주교도소에서 매일 06:30부터 21:00까지 청구인에게 거실에서 세면, 화장실 이용, 식사, 운동 후, 자유시간에도 예외 없이 수용자복을 착용하도록 강제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하여, 2012. 4.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실 내에서 매일 06:30부터 21:00까지 세면, 화장실 이용, 식사, 운동 후, 자유시간에도 예외 없이 수용자복을 착용하도록 강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자복 착용 강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오전 6:30부터 오후 21:00까지 무조건 수용자복을 착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수용자복을 원칙적으로 1인당 1벌 지급하면서도 세면, 식사, 운동 후, 자유시간과 같이 교정·교화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미지정 거실에서 예외 없이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용자는 땀이나 악취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자복 착용 강제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공보 169, 1956, 1959 참조).
청구인이 광주교도소 거실에서 취침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예외 없이 수용자복을 입도록 강제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거실 내에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용자복을 착용하도록 강제하였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

[별지] 관련 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① 소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이하 "의류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특히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재질의 식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한 의류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탁하거나 소독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수선 또는 교체(이하 이 조에서 "세탁등"이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비로 구매한 의류등을 세탁등을 하는 경우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복: 실내생활 수용자, 교도작업·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 수용자 및 각종 교육을 받는 수용자가 착용
제8조(의류·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한다.
교도관 직무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수용자의 의류 등의 관리)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지급받은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의류등"이라 한다)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의류등이 오염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교환·수리·세탁·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