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9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3월 21일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79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이○순
대리인 변호사 이창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2. 8. 17.자 대법원 2012다37817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출을 상대로 추심명령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가단33091 판결 및 2012. 4. 19. 선고 2010나22603 판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8. 17.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37817). 이에 청구인은 2012. 9. 25. 대법원 2012다37817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법원 2012다37817 판결과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다음부터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고 한다)이다. 재판소원금지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부분)과 같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법원의 재판도 다른 공권력의 행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 재판소원금지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34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등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혔다. 재판소원금지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등 참조). 따라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