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22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3년 3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22 재판취소 등
청구인 정○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구속되어 현재까지 받아 온 일련의 대전지방법원 2010고합47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노441 판결, 대법원 2012도122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노13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1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노531 판결 등이 위헌적인 재판이라는 취지로 2013.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
청구인 정○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구속되어 현재까지 받아 온 일련의 대전지방법원 2010고합47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노441 판결, 대법원 2012도122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노13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1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노531 판결 등이 위헌적인 재판이라는 취지로 2013.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