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3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3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3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청구인 김○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울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8. 1.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8. 3. 6. 강제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3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창치’라 한다)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2011. 3. 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 2012. 3. 15.부터 총 11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어, 2013. 1. 24. 징역 1년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547),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울산지방법원 2013노120).
다. 이에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2008. 9. 1. 당시 이미 성폭력범죄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자에 대해서도 부착명령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청구인은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2011. 3. 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바, 위 2011. 3. 3.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와 법원의 부착명령판결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부착명령청구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부칙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늦어도 위 선고일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
청구인 김○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울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8. 1.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8. 3. 6. 강제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3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창치’라 한다)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2011. 3. 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 2012. 3. 15.부터 총 11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어, 2013. 1. 24. 징역 1년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547),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울산지방법원 2013노120).
다. 이에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2008. 9. 1. 당시 이미 성폭력범죄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자에 대해서도 부착명령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
청구인은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2011. 3. 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바, 위 2011. 3. 3.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와 법원의 부착명령판결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부착명령청구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부칙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늦어도 위 선고일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