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13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3월 1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13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만
대리인 변호사 신병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법인택시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 장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개선명령 등을 받고 2012. 11. 25. 이 사건 장치를 장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착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장착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2. 그 위헌확인을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1. 25. 이 사건 장치를 자발적으로 장착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강제 행위는 2012. 4. 2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604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장착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개선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개선명령의 공고일인 2012. 4. 25.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2.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가사 청구인이 이 사건 개선명령의 공고일에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2. 10. 15.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지원계획 통보(택시물류과-28573)를 받았을 때에는 이 사건 개선명령의 내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2.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