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3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정○화
2. 김○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안철현, 김명근, 최창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정○화는 2011. 10. 26. 신용카드업자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케이비국민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모집인 업무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회원 모집활동을 하였던 자로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7. 13.부터 2012. 8. 8.까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입장권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회원 11명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6. 금융위원회로부터 3,7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김○정은 2010. 5. 17. 케이비국민카드와 신용카드모집인 업무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회원 모집활동을 하였던 자로서, 모집인은 도로·사도 및 공원, 놀이동산, 상가 등의 시설 내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등 길거리에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2. 13. 대전시 소재 길거리에서 신용카드회원 1명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6. 금융위원회로부터 1,2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3) 이에 청구인들은 모집인의 신용카드회원 모집 방법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으로 기재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들은 모두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의무조항인바, 청구인들은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라 신용카드 ‘모집인’이고,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모두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규제사항들이므로, 심판의 대상을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규정들로 선해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3항 중 제14조 제4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6호 중 제6조의7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제24조의3(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감독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어 2010. 6. 13. 시행된 것)
제14조의5(모집질서의 유지)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 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10. 6. 11. 대통령령 제22196호로 개정되어 2010. 6. 13. 시행된 것)
제6조의8(모집인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자"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4조 제4항 및 이 영 제6조의7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04. 6. 16.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35호로 개정되어 2004. 6. 16. 시행된 것)
제24조의2(평균연회비)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1호의 평균연회비는 1만 원으로 한다.
제24조의3(길거리의 범위)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사도 또는 통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사도
2.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관련 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4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⑤ 법 제1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⑥ 제5항 제1호의 평균연회비, 제2호의 길거리의 범위, 제3호 단서의 사전동의 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373, 판례집 20-1상, 626, 643).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신용카드모집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본래 신용카드모집인이었던 자들에게는 이 조항들의 시행일부터, 위 조항들의 시행 이후 비로소 신용카드모집인이 된 경우에는 신용카드모집인이 된 날부터 위와 같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기산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 정○화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각 시행일 이후인 2011. 10. 26. 신용카드모집인이 되어 모집행위를 하였으므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2011. 10. 26.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기산된다. 그런데 청구인 정○화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2. 19.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 김○정의 경우, 이 사건 감독규정에 대하여는 청구인 정○화와 마찬가지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모집인이 된 날인 2010. 5. 17.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 조항의 시행일은 2010. 6. 13.로서 청구인 김○정이 모집인이 된 이후이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시행일인 2010. 6. 13.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각 기산일로부터 모두 1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2. 19.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인 김○정 또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청구인 1. 정○화
2. 김○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안철현, 김명근, 최창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정○화는 2011. 10. 26. 신용카드업자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케이비국민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모집인 업무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회원 모집활동을 하였던 자로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7. 13.부터 2012. 8. 8.까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입장권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회원 11명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6. 금융위원회로부터 3,7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김○정은 2010. 5. 17. 케이비국민카드와 신용카드모집인 업무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회원 모집활동을 하였던 자로서, 모집인은 도로·사도 및 공원, 놀이동산, 상가 등의 시설 내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등 길거리에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2. 13. 대전시 소재 길거리에서 신용카드회원 1명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6. 금융위원회로부터 1,2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3) 이에 청구인들은 모집인의 신용카드회원 모집 방법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으로 기재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들은 모두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의무조항인바, 청구인들은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라 신용카드 ‘모집인’이고,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모두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규제사항들이므로, 심판의 대상을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규정들로 선해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3항 중 제14조 제4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6호 중 제6조의7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제24조의3(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감독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어 2010. 6. 13. 시행된 것)
제14조의5(모집질서의 유지)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 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10. 6. 11. 대통령령 제22196호로 개정되어 2010. 6. 13. 시행된 것)
제6조의8(모집인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자"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4조 제4항 및 이 영 제6조의7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04. 6. 16.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35호로 개정되어 2004. 6. 16. 시행된 것)
제24조의2(평균연회비)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1호의 평균연회비는 1만 원으로 한다.
제24조의3(길거리의 범위)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사도 또는 통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사도
2.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관련 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4호로 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⑤ 법 제1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⑥ 제5항 제1호의 평균연회비, 제2호의 길거리의 범위, 제3호 단서의 사전동의 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373, 판례집 20-1상, 626, 643).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신용카드모집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본래 신용카드모집인이었던 자들에게는 이 조항들의 시행일부터, 위 조항들의 시행 이후 비로소 신용카드모집인이 된 경우에는 신용카드모집인이 된 날부터 위와 같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기산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 정○화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각 시행일 이후인 2011. 10. 26. 신용카드모집인이 되어 모집행위를 하였으므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2011. 10. 26.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기산된다. 그런데 청구인 정○화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2. 19.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 김○정의 경우, 이 사건 감독규정에 대하여는 청구인 정○화와 마찬가지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모집인이 된 날인 2010. 5. 17.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 조항의 시행일은 2010. 6. 13.로서 청구인 김○정이 모집인이 된 이후이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시행일인 2010. 6. 13.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각 기산일로부터 모두 1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2. 19.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인 김○정 또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