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1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3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1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이○희
피청구인 안전행정부 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채무자인 송○성이 2002. 7. 23. 원래 살던 거주지에서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2012.경까지 10년 이상 재등록을 하지 않아 송○성의 주택이나 임차보증금채권 등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등록 말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재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37조 내지 제40조가 주민등록법상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등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에 ‘주민등록 말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다투고 있다. 이는 행정입법의 불완전, 불충분한 규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불완전한 행정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11. 26. 97헌마310. 판례집 10-2, 782, 791; 헌재 2010. 10. 26. 2010헌마630 등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주민등록법 제37조 내지 제40조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말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채권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청구인이 채무자의 거주관계 및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간접적,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권인 채권 자체의 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 침해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청구인 이○희
피청구인 안전행정부 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채무자인 송○성이 2002. 7. 23. 원래 살던 거주지에서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2012.경까지 10년 이상 재등록을 하지 않아 송○성의 주택이나 임차보증금채권 등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등록 말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재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37조 내지 제40조가 주민등록법상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등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에 ‘주민등록 말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다투고 있다. 이는 행정입법의 불완전, 불충분한 규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불완전한 행정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11. 26. 97헌마310. 판례집 10-2, 782, 791; 헌재 2010. 10. 26. 2010헌마630 등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주민등록법 제37조 내지 제40조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말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채권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청구인이 채무자의 거주관계 및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간접적,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권인 채권 자체의 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 침해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