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25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3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25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 22. 2013헌아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길과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02. 8. 27. 성립된 화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 계속하여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2. 10. 30. 2012헌아138 결정, 헌재 2012. 12. 11. 2012헌아160 결정, 헌재 2013. 1. 22. 2013헌아9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3. 2. 25. 위 2013헌아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2002. 8. 27.자 화해조서가 지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9조, 임차료의 상한 및 계약해지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등에 위배되고, 고○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 토지인도의 소 등을 제기한 행위가 민법 제103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뿐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은, 위 화해조서가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재심대상결정인 2013헌아9 결정에 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 22. 2013헌아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길과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02. 8. 27. 성립된 화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 계속하여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2. 10. 30. 2012헌아138 결정, 헌재 2012. 12. 11. 2012헌아160 결정, 헌재 2013. 1. 22. 2013헌아9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3. 2. 25. 위 2013헌아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2002. 8. 27.자 화해조서가 지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9조, 임차료의 상한 및 계약해지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등에 위배되고, 고○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 토지인도의 소 등을 제기한 행위가 민법 제103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뿐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은, 위 화해조서가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재심대상결정인 2013헌아9 결정에 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