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33
정보공개 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3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33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찰병원장을 상대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32654 판결)에서 경찰병원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병원장이 그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위 판결에 대한 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며,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2010년경부터 계속된 경찰병원장의 부작위 또는 정보공개 거부행위는 자신의 권리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 판결은, 경찰병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상의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 부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에 경찰병원장은 2013. 1.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새로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 7. 선고 97두22 결정 참조).
결국, 경찰병원장은 위 판결 후 처분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경찰병원장의 판결 불이행과 정보공개 거부행위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경찰병원장의 2013. 1. 30.자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09. 8. 25. 2009헌마44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찰병원장을 상대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32654 판결)에서 경찰병원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병원장이 그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위 판결에 대한 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며,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2010년경부터 계속된 경찰병원장의 부작위 또는 정보공개 거부행위는 자신의 권리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 판결은, 경찰병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상의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 부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에 경찰병원장은 2013. 1.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새로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 7. 선고 97두22 결정 참조).
결국, 경찰병원장은 위 판결 후 처분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경찰병원장의 판결 불이행과 정보공개 거부행위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경찰병원장의 2013. 1. 30.자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09. 8. 25. 2009헌마44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