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4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3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4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청구인 이○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본부 택지설계처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70,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1. 10. 24. 기소되어 2012. 9.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1고합398) 항소하였으나 2013. 2. 13. 항소가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2노417), 그 처벌 근거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형사법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이고,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178, 1127, 1129 참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검사의 공소가 제기된 2011. 10. 24.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3. 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청구인 이○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본부 택지설계처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70,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1. 10. 24. 기소되어 2012. 9.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1고합398) 항소하였으나 2013. 2. 13. 항소가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2노417), 그 처벌 근거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형사법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이고,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178, 1127, 1129 참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검사의 공소가 제기된 2011. 10. 24.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3. 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