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3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14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451 사건에 대하여 2012. 11. 5.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2. 11. 8.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1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1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14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451 사건에 대하여 2012. 11. 5.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2. 11. 8.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1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1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