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27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3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27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2. 5. 2013헌마4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이 확정되고(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제주지방법원 2007라57, 대법원 2008마492), 이에 관한 준재심마저 모두 각하되자(대법원 2012재마42 등),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 및 대법원 2012재마42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5. 각하되었고(2013헌마40), 이에 2013. 3. 6. 2013헌마4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2. 5. 2013헌마4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이 확정되고(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제주지방법원 2007라57, 대법원 2008마492), 이에 관한 준재심마저 모두 각하되자(대법원 2012재마42 등),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 및 대법원 2012재마42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5. 각하되었고(2013헌마40), 이에 2013. 3. 6. 2013헌마4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