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4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이○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박○현은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호 소유의 제주90가○○○○호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07. 8. 29. 15:45경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도로상에서 차량 내부로 들어온 말벌에 놀라 핸들을 놓치면서 진로 우측의 갓길로 진입하여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던 청구인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작성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청구인의 혈관 질환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서’를 받고 청구인을 상대로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가불금, 치료비 등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09가단8238(본소), 2009가단 8245(반소)]. 1심에서 보험회사가 일부승소하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1. 11. 9. 항소가 기각되었고[제주지방법원 2011나1651(본소), 2011나1668(반소)]2012. 2. 23. 상고마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112162(본소), 2011다112179(반소)].
다. 이에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 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에 "보험회사 등이 지정하는 자에는 보험회사 소속 의사는 지정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피해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청구인의 혈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험회사 자문의사 최○영으로부터 임의로 자문을 받아 위와 같은 민사소송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문을 받아 한 것은 아니며, 위 민사소송의 판결도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소견이나 신체감정결과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고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회신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와 청구인 사이의 법적 분쟁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청구인 이○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박○현은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호 소유의 제주90가○○○○호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07. 8. 29. 15:45경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도로상에서 차량 내부로 들어온 말벌에 놀라 핸들을 놓치면서 진로 우측의 갓길로 진입하여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던 청구인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자문의사가 작성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청구인의 혈관 질환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서’를 받고 청구인을 상대로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가불금, 치료비 등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09가단8238(본소), 2009가단 8245(반소)]. 1심에서 보험회사가 일부승소하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1. 11. 9. 항소가 기각되었고[제주지방법원 2011나1651(본소), 2011나1668(반소)]2012. 2. 23. 상고마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112162(본소), 2011다112179(반소)].
다. 이에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 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에 "보험회사 등이 지정하는 자에는 보험회사 소속 의사는 지정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피해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청구인의 혈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험회사 자문의사 최○영으로부터 임의로 자문을 받아 위와 같은 민사소송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문을 받아 한 것은 아니며, 위 민사소송의 판결도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소견이나 신체감정결과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고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회신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와 청구인 사이의 법적 분쟁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