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24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4월 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24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최귀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는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사건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 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을 하였다가 "주민등록법령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위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4. 각하되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633), 항소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6. 항소는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2누1670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아505).

나. 이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공보 140, 818, 821 참조).
기록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2011. 8. 12.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순차로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위 시점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 2. 27.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주민등록법 제7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대통령령의 제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청구인 목록

1. 이○섭

2. 한○희

3. 박○우

4. 최○정

5. 권○택

6. 김○

7. 한○혜

8. 채○

9. 홍○혜

10. 최○숙

11. 양○훈

12. 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