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4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구인 박○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천안세무서장이 2009. 8.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0구합780,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대법원 2011두1283).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23. 각하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위 각하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2. 9.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두12471).
다. 청구인은 2012. 10. 23. 헌법재판소에 위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 및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1. 20. 각하되자(2012헌마857),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2헌아167, 2013헌아3, 2013헌아17).
라. 청구인은 2013. 3. 4. 이 사건 처분 및 위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780,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대법원 2011두1283,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1)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판례집 22-1하, 85, 90; 헌재 2012. 12. 27. 2010헌마261, 4-5 등 참조).
(2)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러므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청구인 박○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천안세무서장이 2009. 8.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0구합780,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대법원 2011두1283).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23. 각하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위 각하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2. 9.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두12471).
다. 청구인은 2012. 10. 23. 헌법재판소에 위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 및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1. 20. 각하되자(2012헌마857),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2헌아167, 2013헌아3, 2013헌아17).
라. 청구인은 2013. 3. 4. 이 사건 처분 및 위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780,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대법원 2011두1283,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1)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판례집 22-1하, 85, 90; 헌재 2012. 12. 27. 2010헌마261, 4-5 등 참조).
(2)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러므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