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46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호-56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4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46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호-56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주식회사 ○○식품
대표이사 홍○애
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군납용 식재료를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회사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방위사업청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던 중 청구인이 납품한 햄버거 패티가 규정된 배합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우육 비율을 줄이는 대신 계육을 추가하였다는 내용임) 방위산업청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2011. 3. 17.자) 및 6개월간 입찰자격 제한(2011. 4. 21.자) 등의 제재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방위사업청은 2011. 12. 30. 경쟁입찰시 사업자선정기준인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56호)을 개정하여 계약성실도에 의한 배점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위 지침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2011. 2. 1.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위 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이 과거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에 의해 향후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가하고 있어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1헌마443등, 공보 191, 1662, 1664 참조).
이 사건 규정은 2012. 2. 1. 입찰공고분부터 계약성실도에 의한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행일은 2012. 2. 1.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청구인 주식회사 ○○식품
대표이사 홍○애
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군납용 식재료를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회사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방위사업청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던 중 청구인이 납품한 햄버거 패티가 규정된 배합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우육 비율을 줄이는 대신 계육을 추가하였다는 내용임) 방위산업청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2011. 3. 17.자) 및 6개월간 입찰자격 제한(2011. 4. 21.자) 등의 제재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방위사업청은 2011. 12. 30. 경쟁입찰시 사업자선정기준인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56호)을 개정하여 계약성실도에 의한 배점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위 지침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2011. 2. 1.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위 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이 과거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에 의해 향후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가하고 있어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1헌마443등, 공보 191, 1662, 1664 참조).
이 사건 규정은 2012. 2. 1. 입찰공고분부터 계약성실도에 의한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행일은 2012. 2. 1.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