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29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4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29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박○춘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489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바(2012헌마297, 2012헌아75·92·103·117·132·145·180, 2013헌아21), 2013. 3. 12. 다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
청구인 박○춘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489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바(2012헌마297, 2012헌아75·92·103·117·132·145·180, 2013헌아21), 2013. 3. 12. 다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