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73

DNA채취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4월 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73 DNA채취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 중의 시비로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DNA 채취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자동차 운전 중의 시비로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DNA 채취를 받은 것은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NA 채취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DNA 채취의 주체, 일시, 경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 8. 21. 2012헌마584).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같은 사유를 들어 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