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4월 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구인 1. 전○하
2. 송○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54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동구 ○○동 2가 ○○ 일대 51,483.6㎡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금호제1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6. 9. 13. 성동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성동구청장은 2006. 10. 31. 위 조합에게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다. 이후 성동구청장은 2007. 6. 21.과 2010. 5. 4. 위 조합에게 각각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성동구청장의 2006. 10. 31.자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2007. 6. 21.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 7. 각하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5988),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1누5812, 대법원 2011두25494), 헌법재판소에 성동구청장의 2010. 5. 4.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12.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3. 3. 12. 2013헌마86).
바. 이에 청구인들은 2013. 3. 25. 금호제19구역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2006. 8. 19.자 창립총회에서 동의율에 관한 보고가 없어 창립총회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장이 인가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등 참조).

나. 청구인들은 이전에도 이 사건 심판 청구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3. 3. 12. 2013헌마86).

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이 위 2013헌마86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라. 설사 청구인들의 주장을 위 2013헌마8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마. 나아가 청구인들의 주장을 성동구청장의 2006. 10. 31.자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2007. 6. 21.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위헌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하는데(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판례집 22-1하, 85, 90; 헌재 2012. 12. 27. 2010헌마261, 4-5 등 참조), 청구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 각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